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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연클리닉 운영

    • 금연을 희망하는 주민에게 직접적인 상담서비스 제공
    • 대상 : 금연을 희망하는 흡연자
    • 장소 : 분당구보건소 3층 금연클리닉
    • 운영내용 : 등록후 체계적인 금연상담(행동요법,금단증상 극복법)
    • 지원사항 : 금연보조제 지급(8~12주 무료 지원), 금연침 한방 연계 실시
    • 금연성공자에게 기념품 제공 (6개월 이상 금연성공자)
    • 문의 : 031-729-4340, 4339, 3975, 4206
  • 이동금연클리닉

    • 대상 : 보건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직장인, 군인 등
    • 신청자격 : 관내 사업장 중 금연희망자가 15인 이상인 사업장,군부대
    • 방법 : 대상기관 직접 방문 및 비대면 상담 병행 운영
    • 내용 : 금연상담 및 등록, 금연보조제 지급 및 행동요법물품 제공
    • 문의 : 031-729-3975, 4340, 4339, 4206
  • 야간금연클리닉운영

    • 대상 : 근무시간에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학생
    • 일시 : 매주 화요일 (18:00~20:00) (사전예약필수)
    • 장소 : 분당구보건소 3층 금연클리닉
    • 방법 : 신분증 지참후 방문
    • 내용 : 금연상담 및 등록, 금연교육, 금연보조제, 행동요법물품 제공
    • 문의 : 031-729-4339, 3975, 4340, 4206
  • 무료 금연침 시술

    • 대상 : 금연침을 시술을 원하는 청소년 및 시민
    • 방법 : 금연클리닉 등록상담 후 시술
    • 장소 : 한방진료실(1층)
    • 문의 : 031-729-4206, 3975, 4340, 4339
  • 초·중·고등학교 흡연·음주 예방교육

    • 대상 : 초·중·고등학생
    • 신청 : 희망학교 신청 선착순 접수(031-729-2908)
    • 방법 : 전문강사 방문 교육
  • 청소년 금연 교실

    • 대상 : 초·중·고 흡연학생
    • 장소 : 분당구보건소 3층 금연클리닉
    • 내용 : 주1회 5회 방문, 6개월 관리
    • 신청 : 희망학교 신청 접수(031-729-3975)
  • 금연·절주 캠페인

    • 금연캠페인 : 지역주민에게 흡연의 폐해를 홍보하고 흡연예방 및 금연동기 부여로 지역사회 금연실천 분위기 조성
    • 절주캠페인 :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협조기관 : 성남시알콜상담센터)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 관련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 지정절차 : 공동주택 세대주 1/2 이상 찬성
    • 4개 장소별 신청(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신청 : 지정신청서, 세대주 명부, 지정 동의서, 도면 등
    • 지정 : 동의서 진위여부 등 제출서류 확인 후 지정
    • 문의 : 031-729-2908
  • 국민건강증진법 공중이용시설 이행실태 지도점검

    • 목 적 : 국민건강증진법 및 성남시 조례에 의한 공중이용시설 등의 금연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과 단속을 통하여 금연문화 조기 정착
    •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 : 청사, 학교, 의료기관, 어린이집,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학원, 사무용·복합용 건축물, 일반음식점, 대규모점포, 지하도 상점가, 지하보도, 체육시설, 게임제공업소, 만화대여업소 등
    • 성남시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 버스정류소(비가림형) : 안내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m이내 보도
      • 문화재보호구역
      • 도시공원 전역
      • 학교 절대정화구역(유치원, 초·중·고교)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
      • 주유소 : 주유소 외곽경계로부터 10m이내
      •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국공립어린이집 출입구 10m 이내
      • 야탑광장
    • 과태료 부과금
      • 공중이용시설 전체 금연구역 지정기준 위반 시 “소유자 등” 대상
      • 1차위반 : 170만원 / 2차위반 : 330만원 / 3차위반 : 500만원
      •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 흡연시 “흡연자” 대상 : 10만원
      •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흡연시 “흡연자” 대상 :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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