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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소득기준 :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구성원(가족수: 신청일 기준/건강보험료: 신청일 전월 기준 적용)
    • 건강보험료 책정 기준 : 신청일 기준의 전월분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23년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2023. 1. 1. ~ 2023. 12. 31.까지 적용

    • 가족수 및 보험료 산정시 주의사항
      • 가족 수 산정 시점:신청일 기준으로 산정 (해당 출생아 및 사산아 포함)
      • 본인부담금액에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 신청일자 기준, 전월 보험료 고지액
      •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 질환별지원기준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질환별지원기준
      구분 지원기간 질병코드 및 수술명
      조기진통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O60
      분만관련 출혈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O67, O72
      중증 임신중독증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O11, O14, O15
      양막의 조기파열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O42
      태반 조기박리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O45
      전치태반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O44, O69.4
      절박유산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O20.0
      양수과다증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O40
      양수과소증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O41.0
      분만전 출혈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O46
      자궁경부무력증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O34.3
      고혈압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O10, O13, O16
      다태임신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O30, O31
      당뇨병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O24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O21.1
      신질환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N00-N23*
      (*O코드 동시 기재 필수)
      심부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I00-I52*
      (*O코드 동시 기재 필수)
      자궁내 성장제한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O36.5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지원금액
    •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상급병실료,특식,제증명비제외)에 대해 90%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한도 300만원)
    • 단, 국민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100% 지원(임산부 부부 중 한명이 국민기초활보장법 상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로 인정)
  • 제출서류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신청서 다운로드
    2.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입원 횟수별 별도 제출)
    3. 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각1부 제출(입원 횟수별 별도 제출)
    4.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 1부
    6. 지원대상자(임산부) 명의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7. 건강보험증 사본(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 경우 각각 첨부)
    8. 신분증사본(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사본 포함)
    9.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1부 위임장 다운로드

    서류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방문 전 반드시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

  • 방문장소 관할구 보건소(수정구,중원구: 임산부실 / 분당구: 모자보건상담실)
  • 방문시간 평일 오전9시~11시 30분, 13시~17시 30분(점심시간: 12시~13시)
  • 문의
    • 수정구보건소 임산부실: 031-729-3850
    • 중원구보건소 임산부실: 031-729-3907
    • 분당구보건소 모자보건상담실: 031-729-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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