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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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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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899,000 | 210,208 | 143,648 | 213,002 |
3인 | 7,539,000 | 271,459 | 221,206 | 277,028 |
4인 | 9,147,000 | 330,765 | 292,298 | 342,861 |
5인 | 10,663,000 | 386,684 | 357,963 | 407,092 |
6인 | 12,098,000 | 431,294 | 411,250 | 461,699 |
7인 | 13,483,000 | 506,004 | 496,008 | 552,230 |
8인 | 14,869,000 | 552,230 | 545,970 | 599,810 |
9인 | 16,254,000 | 599,810 | 591,277 | 673,463 |
10인 | 17,639,000 | 673,463 | 654,281 | 792,926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외대상
◼ 예외지원 대상자 중 서류 추가 제출자
대상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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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등 |
장애인 산모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등 |
장애 신생아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
미혼모 산모 |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등 |
새터민 산모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
결혼이민 산모 | 비자(사증) F-6(결혼이민) * 다만, 현재 비자(사증)가 F-2(거주), F-5(영주) 등인 경우에도「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 제9조의5에 따라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 |
미숙아 출산 산모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천500그램 미만인 영유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출생증명서, 입퇴원 확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