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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 까지(출산일 미포함)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이내(입퇴원일이 명시된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 임신16주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이내(의사소견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 후, 바우처 이용 가능(소급적용 불가)
    •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 및 본인부담금 납부 후 제공기관이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등록한 시점의 익일에 바우처생성(바우처 생성 후에는 서비스기간 변경 불가)
  • 지원대상자(2025년)
    • 기본지원대상 :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2025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구원수 및 소득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899,000 210,208 143,648 213,002
      3인 7,539,000 271,459 221,206 277,028
      4인 9,147,000 330,765 292,298 342,861
      5인 10,663,000 386,684 357,963 407,092
      6인 12,098,000 431,294 411,250 461,699
      7인 13,483,000 506,004 496,008 552,230
      8인 14,869,000 552,230 545,970 599,810
      9인 16,254,000 599,810 591,277 673,463
      10인 17,639,000 673,463 654,281 792,926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 건강보험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기준중위소득액*3.545%(본인부담보험료율)
      • 가구 내 직장가입자가 2인 이상일 경우 : 각각의 보험료를 합산 (맞벌이부부 : 소득이 낮은 배우자 보험료 50% 반영)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합산(직장가입자의 소득자료를 제출받은 경우는 소득을 보험료로 환산하여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합산)
  • 예외지원대상(정부지원 소득기준 초과하더라도 지원)
    •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거주기간 무관)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미혼모산모(사실혼 또는 단순 혼인신고 미신고 상태인 경우 제외)(「한부모가족지원법」상 “청소년 한부모” 기준인 “만 24세 이하의 산모”)
    •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외대상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입양특례법 제13조 및 제33조)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긴급복지 해산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중복지원으로 보지 않음
  • 지원내용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이내
    • 지원방식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건강관리사 서비스 제공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유형에 따라 정함
      - 첫째아, 둘째아 기준중위소득 150%초과의 경우 서비스기간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
  • 2025년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가”형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제외한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 “통합”형
    2025년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확인
  • 제공기관 안내(성남시 소재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기관 확인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안내문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안내문

  • 전국 제공기관 및 품질평가결과 확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http://www.socialservice.or.kr)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제공기관 이용 가능
  • 신청자격
    • 대 상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신청권자 : 산모본인, 친족 또는 후견인, 법정대리인한글파일위임장 다운로드
  • 제출서류
    1. 신청서1부(신청인 자필로 서류 작성하여야 함) 신청서 다운로드
    2.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만-부부 모두 첨부)
    3. 사업자등록증 제출(맞벌이부부 증빙자료로 해당자에 한함)
    4.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5.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출산 후))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제출생략, 주민등록에 출생신고가 된 경우는 출생증명서 제외
    6. 휴직확인자료(해당자에 한함) : 전화 문의하여 서류 확인

    ◼ 예외지원 대상자 중 서류 추가 제출자

    예외지원 대상자 중 서류 추가 제출자
    대상 제출 서류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등
    장애인 산모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등
    장애 신생아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미혼모 산모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등
    새터민 산모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결혼이민 산모 비자(사증) F-6(결혼이민)
    * 다만, 현재 비자(사증)가 F-2(거주), F-5(영주) 등인 경우에도「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 제9조의5에 따라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
    미숙아 출산 산모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천500그램 미만인 영유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출생증명서, 입퇴원 확인서
  • 신청장소
  • 방문시간 평일 오전9시~11시 30분, 13시~17시 30분(점심시간: 12시~13시)
  • 문의
    • 수정구보건소 임산부실: 031-729-3845
    • 중원구보건소 임산부실: 031-729-3907
    • 분당구보건소 모자보건상담실: 031-729-3775
    • 판교보건지소 임산부실 : 031-729-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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