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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성남시 거주자
      - 신청 시 출생아의 주민등록이 성남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2021년 출산산모: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출산일 제외) 현재까지 성남시 거주자(다문화가족 및 영주권자 포함)

  •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지원금액
    • 임신진단부터 분만비, 산후치료비의 본인부담금 중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초과분에 대해 90%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한도 20만원)
    • 고위험임산부는 타 지원금(보조사업, 인구보건복지협회)을 초과해서 발생한 경우만 지급 가능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신청서 다운로드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서 (분만 및 임신중 입원이나 타과 진료시 )
    • 주민등록 등・초본 1부(등본-출생아와 가족관계 확인용, 초본-거주지 확인용)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분리세대 등 확인 불분명 시 제출 필요)
      • 부부 주소 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산모명의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생성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문자, 사진 등)
    • 사산증명서(임신 28주이후 명시), 대리인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대리인 신청 시 모와 대리인 신분증 같이 첨부
    • 필요 시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방문장소 관할구 보건소(수정구,중원구: 임산부실 / 분당구: 모자보건상담실)
  • 방문시간 평일 오전9시~11시 30분, 13시~17시 30분(점심시간: 12시~13시)
  • 문의
    • 수정구보건소 임산부실: 031-729-3850
    • 중원구보건소 임산부실: 031-729-3906
    • 분당구보건소 모자보건상담실: 031-729-4008(임신·출산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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