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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 소득기준 폐지(2023. 7. 1.)
      ※ 단,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시 6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자에 한함 (여성주소 기준)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및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부부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제출자 (정액검사일 : 발급일 6개월 이내)
      ※ 비뇨기과에서 남성요인 난임을 진단받은 자는 비뇨기과 진단서를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여성요인 검사결과 및 남성요인 진단서를 검토·판단 후 ‘난임진단서 발급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소유자(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자
    • 부인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부인이 외국인인 경우 남편(한국인) 주소지에 신청)
    •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보건소 지원 불가
      ※ 건강보험적용가능 여부는 병원 또는 복지부(129) 문의
      ※ 공난포 발생 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중에 있으므로, 정부지원 불가능
  • 신청방법
    • 보건소 신청(시술시작 전)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유효기간:3개월) →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시술
    • 온라인 신청(서비스 신청 및 지원결정 통지서 출력) 매뉴얼 다운로드
      •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 맘편한 임신을 통해 신청
        (정부24 →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 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바로가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부터 시술비 지원

    사실상 혼인관계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각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

  • 지원횟수 및 지원금액
    • 지원범위 :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지원
    • 지원금액 : 아래표 참조(만 나이는 시술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함)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 ~ 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 ~ 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 ~ 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지원횟수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기 정부지원 건수와 연계, 건강보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서만 지원)
      ※ 지원대상자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처방전과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 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내에서 지급 가능
    • 참고
      • 정부지정 체외·인공수정시술 기관검색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검색→임신→난임
      • 건강in 홈페이지-건강검진-검진기관 찾기-병(의)원 찾기-특성별병원-난임시술지정기관 검색
        https://hi.nhis.or.kr/ca/ggpca001/ggpca001_m03.do
      • 난임부부 의료 및 심리상담 : 1644-7382(아이사랑)
  • 가족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 및 지원금액
    •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23년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2023. 1. 1. ~ 2023. 12. 31.까지 적용

    • 맞벌이 부부인 경우 :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
    • 군인의 경우에도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으로 산정
    • 부부 중 한명이 기조생활수급대상자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
    •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미만인 경우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이상인 경우
        1. 무급휴직자 : 휴직기간동안 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
        2. 유급휴직자 : 급여명세서상의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545%)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 자격여부 결정
          ※ 휴직증명서 및 공문서는 휴직기간 및 무급·유급 여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휴직증명서는 휴직기간 및 휴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휴직기간동안 재신청의 경우, 최초 신청시 제출한 휴직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음
          다만, 유급 휴직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필요(※ 제출 서류에 직인이나 원본 대조필 도장 필수)
    • 연말 정산 등으로 건강보험료 조정분(추가고지 및 환급 모두 해당)이 고지된 경우에는 급여명세서 상의 전월 급여액x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495%)로 평가
  • 제출서류
    1. 난임시술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각 1부 난임시술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다운로드
    2. 난임진단서 1부(체외수정 정부지원신청용 또는 인공수정 정부지원신청용 중 해당되는 것)
      1차 신청시 제출(2차, 3차 신청시 불필요)
    3. 주민등록등본 1부
    4. 건강보험카드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5. 신청일 기준 전월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 ③~⑤ 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생략(단, 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 되어야 함)
      ※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6.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7. 보험설계사(위촉증명서), 프리랜서(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증명 서류 1부(지역가입자인 경우)
    8. 시술비 청구서 체외수정시술비/인공수정시술비 청구서 다운로드
    9. 사실상 혼인관계를 주장하는 경우의 추가서류
      • ①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사실혼당사자 시술동의서 다운로드
      • ②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③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반드시 신청일 기준으로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가능.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및 동일주소지 세대분리된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 제출 사실혼 확인보증서 다운로드
        - 단, 보증인은 2인 이상의 내국인이여 하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제출
      •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 중 1부
        ※ 위 서류 외에 1년이상 체류를 추가로 증명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증명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방문장소 관할구 보건소(수정구,중원구: 임산부실 / 분당구: 모자보건상담실)
  • 방문시간 평일 오전9시~11시 30분, 13시~17시 30분(점심시간: 12시~13시)
  • 문의
    • 수정구보건소 임산부실 : 031-729-3865
    • 중원구보건소 임산부실 : 031-729-3945
    • 분당구보건소 모자보건상담실 : 031-729-4008
    • 판교보건지소 임산부실 : 031-729-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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