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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목적 난청 환아 발견 및 추적관리를 위해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시행하고, 난청 확진검사를 시행한 재검아 대상으로 확진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최종 난청으로 진단받은 경우 만 36개월 미만 영유아 양측 보청기 지원
  • 선별검사
    • 대상 : 당해연도 출생아(출생 후 1개월 이내 외래에서 검사한 경우)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둘째아부터는 다자녀 인정으로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반영
    • 지원금액 :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 건강보험 적용된 선별검사 건만 적용(비급여는 지원대상 아님)
      ※ 최대2회까지 지원 가능
  • 확진검사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둘째아부터는 다자녀 인정으로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반영
    • 지원금액 : 70천원
  •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 신청기간 출생일 기준 1년 이내(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퇴원 후 6개월이내까지 검사한 경우 인정)
  • 구비서류
    1. 신생아 청각검사비 신청서 신청서 다운로드
    2. 영수증
    3. 진료비세부내역서(금액표시)
    4. 선별검사 또는 확진검사 결과지
    5. 주민등록등본(주소가 분리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첨부)
    6.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지참)
    7. 통장사본
  • 보청기 지원
    • 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36개월 미만 영유아
      ※ 둘째아부터는 다자녀 인정으로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난청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결과 난청으로 확진받은 36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장애등급을 받은 환아 제외
    • 지원절차 : 보청기 처방전 및 난청검사 결과 서류 확인 후 지원 여부 심사 → 보청기 검수확인서 발급 후 지원금 신청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 필요 서류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방문 전 반드시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23년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2023. 1. 1. ~ 2023. 12. 31.까지 적용

    • 가족수 산정 방법 : 신청일 기준으로 가족수를 산정하며 출생 신고 전의 신생아도 가족 수에 포함
    • 대원칙:신생아 부모와 동일 거주지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만을 가족수로 합산, 직계존비속의 경우 소득이 있어 별도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가족수에서 제외
  • 이용시간 평일 오전 9시~11시 30분, 13시~17시 30분(점심시간 : 12시~13시)
  • 방문장소 관할구 보건소(수정구,중원구: 임산부실 / 분당구: 모자보건상담실)
  • 문의
    • 수정구보건소 임산부실 : 031-729-3865
    • 중원구보건소 임산부실 : 031-729-3907
    • 분당구보건소 임산부실 : 031-729-3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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