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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 선별검사
    • 대상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외래 진료를 통해 검사(건강보험으로 적용된 경우) 받게 된 당해연도 출생아(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보건소)
      ※ 부부 중 한명 이상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부 중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둘째아부터는 다자녀 인정으로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반영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23년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2023. 1. 1. ~ 2023. 12. 31.까지 적용

    • 지원항목 : 정부6종포함한 텐덤매스(50여종)
    • 지원금액 :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검사시 지원 불가)
    •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고위험신생아의 경우 6개월이내까지 검사한 경우 인정)
    • 신청장소 :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보건소
    • 구비서류
      1. ①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신분증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2. ② 영수증, 진료내역서(금액표시)
      3. ③ 등본 (주소분리된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4. ④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의료비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고지금액 기준))
        * [③④호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생략]
      5. ⑤ 통장사본
  • 확진검사
    • 지원기준 : 확진시 지급
    • 지원금액 : 70,000원(소득기준 없이 지원)
    • 구비서류
      • 진료비 영수증, 진료내역서(금액표시),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 통장 사본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신청서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항목
    • 환아지원 : 페닐케톤뇨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외 선천성대사이상질환 및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진단된 자로서 특수조제분유 등의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만 19세 미만의 환아
    • 지원내용
      • 2차 정밀검사 후 선천성대사이상질환으로 확진 시 확진검사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1인당 7만원 범위 내 지원)
      • 페닐케톤뇨증 등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 식품 지원
      •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 1인당 연 25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비 지원
        • 급여와 비급여 관계없이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해 지원가능하며, 갑상선 질환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질환 검사(성장 검사 등)는 지원 제외
          ※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발생한 영수증만 유효(소급적용 불가)
        • 완치 판정 후 정기검사비용, 예약비 등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비와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지원 제외
      • 제출서류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항목제출서류
        구분 구비서류
        공통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특수식이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 - (최초신청) 진단서(최종)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 기재된 소견서 필요
        -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크론병 - (최초신청, 재발) 진단서(최종)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 기재된 소견서 필요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재발 사유로 1일 1포 초과 지원 필요 시 필요량, 필요기간 기재된 진단서 제출
        - (추가 신청) 진료확인서 1부 진료확인서 다운로드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담당의사 의견과 서명이 기재된 진료확인서 발급 후 제출 시 추가 지원 가능(필요량, 필요개월 수 등이 기재된 소견서/진단서로 대체가능)
        의료비지원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 (최초신청) 진단서(최종) 1부
        -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방문장소 : 관할구 보건소(수정구,중원구: 임산부실 / 분당구: 모자보건상담실)
    • 방문시간 : 평일 오전9시~11시 30분, 13시~17시 30분(점심시간: 12시~13시)
    • 문의
      • 수정구보건소 임산부실 : 031-729-3850
      • 중원구보건소 임산부실 : 031-729-3906(대사이상 검사비) / 3907(환아관리)
      • 분당구보건소 모자보건상담실 : 031-729-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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