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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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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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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식이지원 |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 | - (최초신청) 진단서(최종)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 기재된 소견서 필요 -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 (정기적 진단서 제출) 최초 제출월 기준 매 1년마다 제출 * 단장증후군 환아의 경우 진단서 및 영양상태 평가서 매 1년마다 제출 영양상태 평가서 다운로드 ※ 각 병원에서 발급받은 영양사의 영양평가 내용이 담긴 '영양상태 평가서' 및 '의무기록사본증명'으로도 인정 가능 (단, 특수조제분유 1일영양요구량 및 병원 직인 반드시 포함) |
크론병 |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영양상태 평가서 1부영양상태 평가서 다운로드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 기재된 소견서 필요 * 각 병원에서 발급받은 영양사의 영양평가 내용이 담긴 '영양상태 평가서' 및 '의무기록사본증명'으로도 인정 가능 (단, 특수조제분유 1일영양요구량 및 병원 직인 반드시 포함) - (집중치료 후 추가 지원 신청 시) 진료확인서 진료확인서 다운로드 * 집중치료기간(8주) 종료 후 추가 지원(최대 1년)을 받기 위해서는 담당의사로부터 「진료확인서」 발급 후 제출해야 함(필요량, 필요 개월 수 등이 기재된 소견서/ 진단서로 대체 가능) ※ 진료확인서는 최대 6개월 간 유효하며, 환아 기본정보와 1일 1포 또는 1일 2팩 특수조제분유 필요 개월 수에 대한 담당의사 의견과 서명, 병원직인이 기재되어야 함 * (유전성 크론병) 6개월마다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소견서(또는 진단서) 제출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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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원 |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 - (최초신청) 진단서(최종) 1부
-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최초 신청, 변경사항 발생)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