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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2023. 1. 1. ~ 2023. 12. 31.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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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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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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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식이지원 |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 | - (최초신청) 진단서(최종)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 기재된 소견서 필요 -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
크론병 | - (최초신청, 재발) 진단서(최종)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 기재된 소견서 필요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재발 사유로 1일 1포 초과 지원 필요 시 필요량, 필요기간 기재된 진단서 제출 - (추가 신청) 진료확인서 1부 진료확인서 다운로드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담당의사 의견과 서명이 기재된 진료확인서 발급 후 제출 시 추가 지원 가능(필요량, 필요개월 수 등이 기재된 소견서/진단서로 대체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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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원 |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 - (최초신청) 진단서(최종) 1부 -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