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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단위: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단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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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868,000 | 206,291 | 220,611 | 209,473 |
3인 | 7,550,000 | 266,083 | 295,553 | 272,614 |
4인 | 9,218,000 | 334,652 | 369,311 | 350,228 |
5인 | 10,844,000 | 398,320 | 435,141 | 434,898 |
6인 | 12,433,000 | 434,898 | 472,366 | 473,200 |
7인 | 14,005,000 | 511,709 | 549,554 | 567,870 |
8인 | 15,578,000 | 567,870 | 602,760 | 663,895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2022.1.1.~2022.12.31.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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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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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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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식이지원 |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 | - (최초신청) 진단서(최종)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 기재된 소견서 필요 -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
크론병 | - (최초신청, 재발) 진단서(최종)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 기재된 소견서 필요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재발 사유로 1일 1포 초과 지원 필요 시 필요량, 필요기간 기재된 진단서 제출 - (추가 신청) 진료확인서 1부 진료확인서 다운로드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담당의사 의견과 서명이 기재된 진료확인서 발급 후 제출 시 추가 지원 가능(필요량, 필요개월 수 등이 기재된 소견서/진단서로 대체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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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원 |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 - (최초신청) 진단서(최종) 1부 -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