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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2023. 1. 1. ~ 2023. 12. 31.까지 적용
의료비 100만원미만인 경우 전액, 100만원 초과금액 : 90%
단, 체중별 최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선천성이상아 : 최고지급액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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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시 체중 | 2.0kg미만~2.5kg또는 37주미만 | 1.5kg미만~2.0kg미만 | 1.0kg~1.5kg미만 | 1.0kg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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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고지원액 | 300만원 | 400만원 | 700만원 | 1,000만원 |
선천성 이상아 | 500만원 | |||
중복지원 최고금액 | 800만원 | 900만원 | 1,200만원 | 1,500만원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포함)에 기재된 의료비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상금병실료 차액,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체온계 등 치료와 직접 관련없는 소모품, 예방접종비 등은 지원범위에서 제외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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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 ④~⑥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동의 시 생략 가능(가족관계증명서 제외) |
해당자 제출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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