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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 2,500g미만 출생아 중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치료 자(관찰실, 준중환자실 제외)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2020.9.1. 이후 출생아 대상)
      ※ 지원제외: 선천성부이개(Q17.0, Q82.8 포함), 설유착증(Q38.1) 및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생아 주민등록 완료 후 신생아 주민등록 보건소에 신청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지원자격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둘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음(쌍둥이는 모두 둘째아로 인정)
    • 맞벌이 부부인 경우 :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
    • 부부 중 한명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기초생활 수급가구로 인정
    • 소득판별 :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가족수 출생아 포함)
    • 신청일 기준으로 가족수 산정/신청일자 기준 보험료 산정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23년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2023. 1. 1. ~ 2023. 12. 31.까지 적용

  • 지원금액

    의료비 100만원미만인 경우 전액, 100만원 초과금액 : 90%

    단, 체중별 최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선천성이상아 : 최고지급액 500만원)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체중별 1인당 죄고지원액
    출생시 체중 2.0kg미만~2.5kg또는 37주미만 1.5kg미만~2.0kg미만 1.0kg~1.5kg미만 1.0kg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30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선천성 이상아 500만원
    중복지원 최고금액 800만원 900만원 1,200만원 1,500만원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포함)에 기재된 의료비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상금병실료 차액,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체온계 등 치료와 직접 관련없는 소모품, 예방접종비 등은 지원범위에서 제외

  • 제출서류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공통
    1.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신청서미숙아신청서서식 다운로드
    2.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퇴원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3. 지원금 입금계좌통장사본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가구원이 주민등록상 분리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5. 건강보험증 사본 1부(맞벌이 경우 모두의 카드사본 첨부)
    6. 직전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맞벌이 경우 모두의 확인서 첨부)

    ※ ④~⑥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동의 시 생략 가능(가족관계증명서 제외)

    해당자 제출
    (추가)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진단일 포함)
      ※ 입·퇴원 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 1부
  • 방문장소 관할구 보건소(수정구,중원구: 임산부실 / 분당구: 모자보건상담실)
  • 방문시간 평일 오전9시~11시 30분, 13시~17시 30분(점심시간: 12시~13시)
  • 문의
    • 수정구보건소 임산부실 : 031-729-3865
    • 중원구보건소 임산부실 : 031-729-3945
    • 분당구보건소 모자보건상담실 : 031-729-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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