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하위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QR코드

저장 방법 : QR코드 > 마우스 우측버튼 >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단축주소

닫기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가 있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예 : 쌍둥이・삼둥이 등의 경우 각각의 아동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가 있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다자녀(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 가능
    • 조제분유(기저귀 지원 대상 중)
      • 산모가 사망 또는 질병(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항암제 치료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 아동
      •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 이상) 입원, 유선손상 등으로 의사가 모유수유 불가 판단 시 지원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2025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판정 기준표이고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혐료 본인부담금 등을 제공합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147,000 112,371 37,001 113,324
    3인 4,021,000 143,298 75,675 144,905
    4인 4,879,000 174,082 113,431 176,291
    5인 5,687,000 201,632 134,274 204,525
    6인 6,452,000 229,454 167,069 232,948
    7인 7,191,000 256,716 202,363 261,360
    8인 7,930,000 282,728 235,277 288,617
    9인 8,669,000 311,031 269,976 320,322
    10인 9,408,000 342,861 305,333 354,964

    노인장기요양료 미포함 금액임

    가구 내 직장가입자가 2인 이상일 경우 : 각각의 보험료를 합산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합산(직장가입자의 소득자료를 제출받은 경우는 소득을 보험료로 환산하여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합산)

    맞벌이 부부 가구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 경감하여 합산

  • 지원내용(2024년 1월부터)
    • 기저귀 : 구매비용 월 9만원
    • 조제분유 : 구매비용 월 11만원
  • 지원방법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 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3개월 단위)
  • 신청기간
    • 지원 대상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24개월 전날까지 신청가능
    • 출생일로부터 60일까지는 신청일과 관계없이 24개월분 지원
      ※ 60일이 초과할 경우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
  •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사용방법
    사용방법에 대한 표이며 국민행복카드사, 구매처 등을 제공합니다.
    국민행복카드사 구매처
    온라인 오프라인
    BC카드 우체국쇼핑몰, G마켓, 옥션 나들가게(전국 170여개 지정점), 노브랜드, PK마켓(스타필드 하남·위례·고양, PK PEACOCK 대치역점), 이마트(트레이더스 포함),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GS25편의점
    삼성카드 삼성카드쇼핑몰, 국민행복몰 이마트(트레이더스 포함),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GS25편의점
    롯데카드 롯데올마이쇼핑몰 롯데마트(VIC마켓 포함),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GS25편의점
    국민카드 국민행복몰 GS25편의점
    신한카드 국민행복몰 GS25편의점

    나들가게 등록업체 정보는 사회서비스 전자서비스토탈사이트(http://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 검색 가능

  •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신청자 제출(공통)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추가)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다자녀 가구) 신청일 기준 최근 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사본(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입소아동⋅입양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사실혼인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 1부, 보증인 2명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사실혼 확인보증서 다운로드
    ※사실혼 보증인 범위: 양가 부모, 조부모, 4촌 이내의 친족, 통(리)장, 주민
    -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행복e음 상 자격 미확인 시 기초 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격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1부

    서류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방문 전 반드시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

  • 방문장소 관할구 보건소(수정구,중원구: 임산부실 / 분당구: 모자보건상담실)
  • 방문시간 평일 오전9시~11시 30분, 13시~17시 30분(점심시간: 12시~13시)
  • 문의
    • 수정구보건소 임산부실 : 031-729-3865
    • 중원구보건소 모자보건상담실 : 031-729-3945
    • 분당구보건소 모자보건상담실 : 031-729-3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