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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가 있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예 : 쌍둥이・삼둥이 등의 경우 각각의 아동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가 있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다자녀(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 가능
    • 조제분유(기저귀 지원 대상 중)
      • 산모가 사망 또는 질병(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항암제 치료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 아동
      •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 이상) 입원, 유선손상 등으로 의사가 모유수유 불가 판단 시 지원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9인 8,247,000 296,718 262,392 304,986
    10인 8,964,000 324,452 291,356 336,105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지원내용(2024년 1월부터)
    • 기저귀 : 구매비용 월 9만원
    • 조제분유 : 구매비용 월 11만원
  • 지원방법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 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3개월 단위)
  • 신청기간
    • 지원 대상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24개월 전날까지 신청가능
    • 출생일로부터 60일까지는 신청일과 관계없이 24개월분 지원
      ※ 60일이 초과할 경우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
  •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사용방법
    구비서류
    국민행복카드사 구매처
    온라인 오프라인
    BC카드 우체국쇼핑몰, G마켓, 옥션 나들가게(전국 170여개 지정점), 노브랜드, PK마켓(스타필드 하남·위례·고양, PK PEACOCK 대치역점), 이마트(트레이더스 포함),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GS25편의점
    삼성카드 삼성카드쇼핑몰, 국민행복몰 이마트(트레이더스 포함),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GS25편의점
    롯데카드 롯데올마이쇼핑몰 롯데마트(VIC마켓 포함),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GS25편의점
    국민카드 국민행복몰 GS25편의점
    신한카드 국민행복몰 GS25편의점

    나들가게 등록업체 정보는 사회서비스 전자서비스토탈사이트(http://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 검색 가능

  •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신청자 제출(공통)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추가)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다자녀 가구) 신청일 기준 최근 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사본(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입소아동⋅입양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행복e음 상 자격 미확인 시 기초 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격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1부

    서류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방문 전 반드시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

  • 방문장소 관할구 보건소(수정구,중원구: 임산부실 / 분당구: 모자보건상담실)
  • 방문시간 평일 오전9시~11시 30분, 13시~17시 30분(점심시간: 12시~13시)
  • 문의
    • 수정구보건소 임산부실 : 031-729-3865
    • 중원구보건소 임산부실 : 031-729-3945
    • 분당구보건소 모자보건상담실 : 031-729-3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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