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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격리자 자가격리통지서 발급(확진자의 격리통지서 아님)

작성시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대응지침 변경(22. 2. 10.)에 따라 확진자의 역학조사는 전자적 방식으로 자기기입식 조사 실시하며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관리는 확진자를 통해 공동격리 명령 관리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확진자가 작성한 자기기입식확진자조사내용에 작성된 근거로 동거인의 자가격리통지서 발급함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대응지침 변경(22. 3. 1. 시행)

  • 2022년 3월 1일 0시 이후부터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동거가족은 모두 수동감시로 전환됩니다.
  • 수동감시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기에 통지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 변경전 지침으로 관리중인 대상자에게도 소급적용되어 이미 격리중인 자가격리자도 통지서상 격리종료일과 무관하게 격리종료일은 2월 28일까지입니다.

코로나 19 대응지침 변경(22. 4. 25.시행)

  • 공동격리는 원격리자 격리기간 중 보건소에 신청해서 별도의 격리 통지를 받아야 하며, 격리종료일 이후 신청(격리종료일 신청 포함)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음.
    ☞ 공동격리자의 격리기간은 공동격리 신청일로부터 원격리자의 격리해제일까지로 함.
  •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 2022. 2. 17.(목) ~ 별도기간까지
  • 신청대상
    • 2022.3.1.지침 변경이전 코로나19확진자의 접촉자로 자가격리통지서 발급희망자
    • 격리자가 중증장애인, 영유아, 아동(만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등인 경우로 격리자를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공동격리통지서 발급희망자
    • 유의사항
      • 확진자 개인휴대폰으로 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 후 신청 가능합니다.
      • 확진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 불가)
      • 자가격리 대상자 건별로 등록해주세요.(예: 대상자가 2명일 경우 2건의 신청글 등록)
  • 발급절차
    • 온라인
      접수
    • 사업처리부서
      검토·발급

    ※ 자가격리통지서 발급은 확인·검증 후 순차적으로 신청자가 많을시에는 발급지연 될수 있음

  • 수령방법
    • 홈페이지 : 통지서 발급완료 문자 수신 후 홈페이지 접속하여 출력 및 다운로드
  • 문의
    • 수정구 : 031-729-3870
    • 중원구 : 031-729-3930
    • 분당구 : 031-729-3990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대상자인지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확진자의 격리통지서 신청시 유선 및 문자전송후 바로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확진자 본인은 발급대상 아님)확진자 격리통지서 발급신청
  • 장애인 공동격리 여부 파악을 위해 장애인 공동격리일 경우 장애인증명서(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또는 가리고)를 첨부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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