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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택치료자(확진자) 격리통지서 발급

※ 2022.4.11. 이후 격리통지를 받은 확진자는 정부24(www.gov.kr)에 본인이 직접 신청
2023.6.1. 확진부터는 격리통지서 발급 불가
- 신청방법 : www.gov.kr - 자주찾는 서비스격리통지서 바로가기

  •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 2022. 3. 23.(수) ~ 별도기간까지
  • 신청대상
    • 성남시에서 재택 치료를 받은 확진자 중 격리통지서 발급희망자
    • 유의사항
      • 확진자 개인휴대폰으로 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 후 신청가능합니다.
      • 확진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법적대리인은 대리 신청 가능)
  • 신청제외대상
    • 2023. 6. 1. 확진부터는 격리통지서 발급 불가
    • 입원치료자,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해당 보건소에 입원통지서를 신청해주세요.
  • 발급절차
    • 온라인
      접수
    • 사업처리부서
      검토·발급

    ※ 격리통지서 발급은 확인·검증 후 순차적으로 진행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수령방법
    • 신청 시 기재한 핸드폰번호로 2~3일내로 문자 전송
  • 문의
    • 수정구 : 031-729-3870
    • 중원구 : 031-729-3930
    • 분당구 : 031-729-3990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대상자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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