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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4.11. 이후 격리통지를 받은 확진자는 정부24(www.gov.kr)에 본인이 직접 신청 2023. 6.1. 확진자부터는 격리해제사실확인서 발급 불가 - 신청방법 : www.gov.kr - 자주찾는 서비스 – 격리통지서 또는 격리해제사실확인서 바로가기
※ 격리통지서 발급은 확인·검증 후 순차적으로 진행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