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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격리해제 사실확인서(해외출국용) 발급

※ 2022.4.11. 이후 격리통지를 받은 확진자는 정부24(www.gov.kr)에 본인이 직접 신청
2023. 6.1. 확진자부터는 격리해제사실확인서 발급 불가
- 신청방법 : www.gov.kr - 자주찾는 서비스격리통지서 또는 격리해제사실확인서 바로가기

  • 신청기간
    • 방문·온라인 신청 : 2022. 4. 19.(화) 9:00 ~ 별도기간까지
      ※ 대상자가 신분증 지참 후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신청대상
    •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해제 후 출국을 위하여 격리해제 사실을 증명받고자 요청하는 자
  • 발급절차
    • 온라인
      접수
    • 사업처리부서
      검토·발급

    ※ 격리통지서 발급은 확인·검증 후 순차적으로 진행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수령방법
    • 신청 시 기재한 핸드폰번호로 2~3일내로 문자 전송
  • 문의
    • 수정구 : 031-729-3870
    • 중원구 : 031-729-3930
    • 분당구 : 031-729-3990

유의사항

  • 확진자 개인휴대폰으로 본인인증 또는 회원가입후 신청 가능합니다.
  • 확진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 불가)
  • 확진자 건별로 등록해주세요.(예: 대상자가 2명일 경우 2건의 신청글 등록)
  • 근처 보건소가 아닌, 격리통보‧확진자 관리 등 실제 격리 업무를 수행한 보건소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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