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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지원대상(2023년 1월부터)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80%인 자로서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
  • 지원항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치료비,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제외
  • 지원기간
    •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 지원
  • 신청방법(지원대상자 본인이 원하는 검사기관 이용 시)
    • 검사기관(의료기관에 한함)에 검사비를 선납한 후에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보건소에 청구
  • 증빙서류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법정 본인부담금, 건강보험 급여, 비급여 항목 비용이 정확히 구분되어 표기되어야 함)
    • 검사항목 및 검사 결과가 기록된 결과 통보서 1부
    • 입금통장 사본 1부
  • 방문장소
    • 관할구 보건소(수정구, 중원구: 임산부실 / 분당구: 모자보건상담실)
  • 방문시간
    • 평일 오전 9시~11시 30분, 13시~17시 30분(점심시간: 12시~13시)
  • 문의
    • 수정구보건소 임산부실: 031-729-3865
    • 중원구보건소 임산부실: 031-729-3945
    • 분당구보건소 모자보건상담실: 031-729-3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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