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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성남시 거주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 주기별 1회(29세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최대 3회 지원
  • 검사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초음파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지원금액
    • 여성: 최대13만원
    • 남성: 최대5만원
      ※ 검진 참여기관(e보건소 확인가능)에서 검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실비지원
  • 신청방법
    • e보건소(www.e-health.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e보건소 신청절차 바로가기
  • 지원절차
    • ① 검사비 지원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 ② 지원 결정 및 검사의뢰서 발급
      보건소 담당자의 지원 결정 후 검사의뢰서 발급
    • ③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의료기관 방문하여 검사
    • ④ 검사비 청구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청구
  • 제출서류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안내
    구분 제출서류
    신청 내국인
    • 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li>
    • ③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꽁동이용 사전동의서)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 15~19세 부부 대상자, (필요시)혼인 증빙서류 제출

    외국인
    • ①, ② 내국인과 동일
    • ③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④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⑤ (필요시) 혼인 증빙서류

    * 온라인 신청 시 ④, ⑤ 첨부파일 제출

    청구
    • 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 ②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③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④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온라인 청구 시 청구서 제외 나머지 서류만첨부파일 제출

  • 문의
    • 수정구보건소 임산부실: 031-729-3845, 3865
    • 중원구보건소 임산부실: 031-729-3907
    • 분당구보건소 임산부실: 031-729-3965, 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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