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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성남시 거주 임신 희망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 1회 지원
  • 검사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초음파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지원금액
    • 여성: 최대13만원
    • 남성: 최대5만원
      ※ 검진 참여기관(e보건소 확인가능)에서 검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실비지원
  • 신청방법
    • e보건소(www.e-health.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e보건소 신청절차 바로가기
  • 지원절차
    • ① 검사비 지원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 ② 지원 결정 및 검사의뢰서 발급
      보건소 담당자의 지원 결정 후 검사의뢰서 발급
    • ③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의료기관 방문하여 검사
    • ④ 검사비 청구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청구
  • 제출서류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안내
    구분 제출서류
    신청 공통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1부
    • 신청자 주민등록등록(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추가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실혼: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 1부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 문의
    • 수정구보건소 임산부실: 031-729-3845, 3865
    • 중원구보건소 임산부실: 031-729-3907
    • 분당구보건소 임산부실: 031-729-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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