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시기 준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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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3415(2015.09.11.)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나라의 경우 인플루엔자는 통상 11~12월 사이에 1차 유행, 다음해 2~4월에 2차 유행이 발생하여
인플루엔자 유행을 대비하여 우선접종 권장대상자에게 본적적인 유행 발생 전인 10~12월 사이에
예방접종을 완료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2015년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업무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관내 의료기관에 대해
사업 시작 이전에 국가사업용 인플루엔자 백신을 공급받았다 하더라도 사업대상자의 경우 반드시
사업 기간을 준수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에 실제 접종일을 정확히
등록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탁의료기관 사업시기 : '15. 10. 1. ~ 11. 15.
- 단, 사업시기가 종료되었더라도 위탁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백신과
관할 지자체의 시행비 예산이 남은 경우 11월내에서 연장 가능
* 보건소의 경우 '15. 10. 1.부터 인플루엔자 백신 소진 시까지 예방접종을 실시함
○ 사업시기 이전 국가사업용 백신을 사용한 기관에 대한 조치사항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계약 해지
- 사용한 백신은 기관 자체분으로 채워 반납, 예방접종 시행비는 상환 불가
○ 예방접종 기록을 거짓으로 보고한 기관에 대한 조치사항
- 법 제83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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