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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소식


기타 예방접종(성인 예방접종 포함) 기록 등록, 보고에 대한 안내 등 협조 요청
카테고리
수정구
담당부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
조회수
557
첨부파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8조제2항에 의거 예방접종(성인 예방접종 포함) 기록의 등록?보고하여야 하나, 그간 국가예방접종 외 예방접종에 대한 기록은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일부만이 등록, 보고되어 시민의 접종력 관리 및 감염병 유행 대응 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3. 특히, 65세 이상 폐렴구균 예방접종의 경우 국가예방접종지표로 관리하고 있는바 13가 단백 결합 백신의 접종기록 및 65세 이전 23가 다당질 접종의 기록 누락으로 어르신 폐렴 예방접종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4. 감염병 대응 시 예방접종력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하여 기타 예방접종(성인 폐렴예방접종 포함)을 시행한 경우,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상 전산 등록[붙임2]을 반드시 시행하여 주시고, 전산등록이 어려운 경우 [붙임1]의 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321호에 의거 예방접종기록의 등록의 보고 및 거짓 보고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전 시민 감염병에서 안전하고 유행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1.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서식) 1.

2.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사용방법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