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피해보상 신청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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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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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3.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피해보상 신청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신청 가능 요건 >
1)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또는 법시행일(’25. 10. 23.)로부터 1년 이내
* 사망의 경우 사망일을,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는 장애 진단일을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 봄
2) ’25.10.23. 이전에 보상여부 결정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 불가
3) 신청대상: 진료비·간병비: 본인 / 사망일시보상금: 선순위 유족(1순위:배우자, 2순위: 자녀, …)
< 신청 장소 >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신청 서류 >
첨부파일의 신청 서류 및 서식 참고
< 심의 절차 >
① (접종받은 자 또는 보호자)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신규/이의) → ② (보건소/시·도) 보상관련 구비서류, 기초조사 → ③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피해조사반(필요시) → ④ (질병관리청) 피해보상위원회(재심) 심의 → ⑤ (질병관리청) 결과통지 및 보상금 지급
*특별법 시행일 이전에 보상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 ’26.10.23.까지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재심의 1회 신청가능
*재심의의 경우 추가 이의신청은 불가함
*신규신청은 1회 이의신청 가능 (심의결과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문 의 처 >
수정구보건소(031-729-3306) / 중원구보건소(031-729-3929) / 분당구보건소(031-729-31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