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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검진 제증명발급

사업개요

  • 사업 개요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결핵확인서, 일반건강진단서 보건소에서 실시한 검사에 대한 증빙서류 발급
  • 사업 기간
    연중
  • 사업 대상
    보건소에서 검사한 사람

사업 내용

  • 발급장소
    • 수정구보건소 2층 민원실
    • 중원구보건소 1층 민원실
    • 분당구보건소 5층 민원실

    추진방법
    • 방문 발급: 보건소 민원실, 신분증 지참
    • 인터넷 발급: 공공보건포털

    유의사항
    • 인터넷 발급은 검사 결과가 정상일 경우에만 가능
    •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건강진단서는 전염병 유무만 검사하므로 제출처 담당자에게 검사항목 확인 후 발급
    •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운전면허 적성검사, 의료인 면허 및 이·미용사 면허발급용 건강진단서는 미발급
    • 외국인 건강진단결과서 신청 시, 본인의 근로 자격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

    문의처
    • 수정구보건소 민원실 031-729-3878
    • 중원구보건소 민원실 031-729-3897
    • 분당구보건소 민원실 031-729-3055
    발급내용
    발급서류의 종류및 신청필요서류와 처리기간, 수수료에대한 표
    구분 수수료 구비서류 처리 기간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3,000원
    * 성남시민 무료
    신분증 5일(주말·공휴일 제외)
    건강진단서 16,450원
    건강진단서+B형간염 검사 23,990원
    결핵검진결과서 2,000원 4일(주말·공휴일 제외)
    제증명 재발급 300원 즉시

사업 추진

  • 처리절차
    • 접수
      • 신분증 지참
      • 신청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
    • 검사
      30분 내외
    • 발급
      • 신분증 지참하여 민원실 방문
      • 인터넷 발급

부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