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 대학생 | 신청기간 | 2024-09-04 09:00 ~ 2024-10-04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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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방법 | 예산소진시 | ||
발표방법 | 문자안내 | ||
문의 | 031-729-2914 | 이메일 | dmlwldurfid@korea.kr |
담당부서 | 복지국 > 여성가족과 | 담당자 | 이은숙 |
파일첨부 |
신청대상 | 대학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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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4-09-04 09:00 ~ 2024-10-04 00:00 | |
선발방법 | 예산소진시 | |
발표방법 | 문자안내 | |
문의 | 031-729-2914 | |
이메일 | dmlwldurfid@korea.kr | |
담당부서 | 복지국 > 여성가족과 | |
담당자 | 이은숙 | |
파일첨부 |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셋째이상) 등록금 지원
□ 2024년 2학기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셋째 이상) 등록금 지원 신청
○ 지원대상: 성남시 다자녀가구(자녀 3명 이상)의 셋째 이상 미혼 대학생
※ 다자녀가구의 첫째, 둘째는 지원 제외
※ 재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모두 가능(단, 휴학생은 제외)
○ 지원자격: 지원대상 중 ①~④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학생
구 분 |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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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거주기준 |
· 공고일(2024. 9. 2.) 현재 학생과 보호자(1명 이상) 모두 1년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지급일까지 지원대상 자격 유지 ※ 단, 학생의 경우 학업을 위해 재학중인 대학교 소재지 인근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는 직전주소가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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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자 ·보호자 기준 - 부모 - (외)조부모 등(직계존속) - 실제 보호자(증빙첨부) |
②연령기준 |
· 30세 미만 미혼 대학생(2024. 1. 1.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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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성적기준 |
·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성적 B학점 (100점 만점 기준 80점)이상 취득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 해 성적기준 미적용 |
·성적 평균 점수는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절사 ·복학생의 경우 휴학 직전 학기 성적을 적용 |
④대상대학 |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원 대학 |
·대학원 및 외국대학 제외 |
⑤기타사항 |
·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 불가 단,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 자녀수 합산 가능 |
·사망일자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
※ 참고사항: 한국장학재단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셋째 이상 전액 지원
○ 지원금액: 2024년 2학기 본인부담 등록금 중 최대 100만원 내
※ 본인부담 등록금은 대학 등록금 중 국가장학금·학교장학금·부모의 직장 장학금(지원금) 등을 공 제한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등록금을 말함
※ 등록금은 입학금, 수업료 등 필수경비만 해당(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제외)
○ 신청서 접수 및 서류제출 기간: 2024. 9. 4.(수) 9:00 ~ 10. 3.(목) 24:00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 제출서류
구 분 |
기 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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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7종) |
① 등록금 납부내역 확인서 - 등록금 납부내역 확인서에 자필서명 반드시 포함 |
·지정서식(붙임3) ·본인 또는 보호자 작성 |
파일첨부 다운로드 |
②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과 부 또는 모) 각 1부(총2부) |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
대법원전자관계등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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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민등록초본(본인과 부 또는 모) 각1부(총2부) - 주소변동사항 포함된 초본(등본×) - 본인은 주민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 (*) - 부 또는 모는 주 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
·과거주소변동(최근5년) 포함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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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2024년도 1학기분) |
·재학생만 해당 ·신입· 편입· 재입학생은 제외 ·복학생은 휴학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제출 |
해당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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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대학교 재학증명서 |
·신청일 현재 |
해당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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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대학교 등록금 납입증명서 |
·2024년도 2학기분 |
해당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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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보호자(부·모) 또는 대학생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스캔본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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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해당서류 |
⑧ 보호자와의 관계 소명에 필요한 서류 |
·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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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사망일자 확인 서류 ⑩ 편입합격증 등 확인 서류 |
·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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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안내사항
· 온라인 신청은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부 또는 모)가 회원/비회원 로그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후 반드시 제출서류를 담당자 이메일로 전송(snwf@korea.kr)
▶ 제출서류 ①(등록금 납부내역확인서)은 다운로드하여 작성(보호자 및 학생 모두 자필서명 必)
▶ 제출서류는 압축파일 1개로 제출: 파일명은 학생 대상자 이름〕(예:홍길동.zip)
· 서류 심사 중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지급시기: 개별 안내 예정
· 문의: 성남시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 031-729-2914
○ 신청서 작성에서 문의가 많은 부분 안내
▶ 등록금 신청금액(예)
· 등록금고지금액이 이백만원이면 1,000,000원으로 작성
· 등록금고지금액이 구십만원이면 900,000원으로 작성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