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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증거 첨부)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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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발급익명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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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 확인감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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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감사관실·산하기관 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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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통보감사관실
공직부조리 신고(헬프라인)
신고대상
성남시 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
신고내용
• 각종 부패행위, 갑질 행위 등
•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또는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공직자 등이 직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 위반을 하여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 등에서 시 재정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
• 공직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지시 등을 행하는 갑질 행위
신분보장
신고내용이 부패행위 등에 해당될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신고자는 신고내용을 사실에 근거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하며, 신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부패행위의 증거가 없으면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하거나 신고처리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단순 민원, 진정, 질의, 건의 등의 신고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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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담당부서 감사관>조사1팀
전화번호 031-729-21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