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신고방법
• 방문: 성남시청 세원관리과
• 팩스: 031-729-4709
• 인터넷: 성남시 홈페이지 > 민원참여 > 민원/제안/신고 >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 우편: 우) 13437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여수동) 성남시청 세원관리과
제보대상
| 접수유형 | 내용 | 확인내용(증빙서류) |
|---|---|---|
| 체납자가 타인 명의로 회사 운영 | 체납자가 기존 법인을 폐업하고 배우자나 제3자 명의로 법인을 설립후, 체납자가 실질적으로 운영 | - 가족관계증명서 - 체납자 결재서류 등 구체적 증빙자료 |
| 체납자 차명계좌 사용 | 체납자가 타인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는 경우 | 통장 원본 또는 사본 등 구체적 증빙자료 |
| 체납자가 채권을 타인 명의로 보관 | - 체납자가 타인명의로 주식 보유 - 체납자가 타인명의로 귀중품, 고가의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
- 주식 사본 - 대여증 등 구체적 증빙자료 |
은닉재산 신고를 통한 징수포상금
관련근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 제2항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제2항에 의거 은닉재산 신고를 통한 징수금액 1천만원 미만인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포상금 지급시기는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합니다.
| 징수금액 | 지급률 |
|---|---|
|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 100분의 15 |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50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
| 1억원 초과 | 1,25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담당부서 재정경제국>세원관리과>세원관리팀
전화번호 031-729-32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