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수리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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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전반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경관 및 주택내부의 성능개선을 포괄하는 종합적 집수리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운영방향
- 노후주택 개량을 통한 도시재생사업 체감도 제고
- 성능개선 및 경관개선에 따른 주거환경개선 효과
- 전문가 자문을 통한 사업의 적정성 검증 및 보완
운영개요
- 대상지역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선정
- 지원범위 : 성능개선(창호, 방수 등), 경관개선(외벽 등) 등
- 지원조건 : 4년 간 임대료 상승 제한 내용의 상생협약서 제출(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방지)
- 선정기준 : 다음과 같은 기준 포함해 건물노후도 등 관계전문가 자문 통해 지원범위 및 선정기준 수립
-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
※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제3조 준용 - 거주기간, 건물노후도, 소득수준 등을 평가하여 선정
- (제외대상)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신축·증축 등 건축 인허가(신고)를 요하는 공사, 단순 건축물 내부공사(도배, 장판, 형광등 교체 등
-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
추진절차
1지원 대상자 선정 | 1 추진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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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수리 홍보 및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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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공고 및 서류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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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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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조금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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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수리 공사 | 1 공사착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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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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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조금 지급 및 성과분석 | 1 보조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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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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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며 소식 > 공지사항 메뉴 참고 또는 문의(031-756-2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