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보도자료

  1. 소식
  2. 보도자료
글보기
성남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골목형 상점가 이용객으로 확대 등록일: 2023-01-27 / 조회수: 555
성남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골목형 상점가 이용객으로 확대

성남시는 전통시장 28곳 고객에게만 적용하던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1시간 감면제도를 8곳 골목형 상점가(점포 수 1180) 이용객으로 확대했다고 13일 밝혔다.
 
골목형 상점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처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19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골목형 상점가 이용자 당일 1시간까지 무료조항을 신설했다.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골목형 상점가는 지역별로 수정구=시범길, 번성 등 5중원구=모란민속시장 1분당구=백현카페문화거리, 야탑 등 2곳이다.
 
출차 때 이들 상점가 점포에서 받은 구매 영수증을 주차요원에게 보여주면 주차요금 1000(1시간)을 감면해 준다.
 
시 관계자는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운 시기에 골목형 상점가를 이용하는 시민과 상인들에게 보탬이 되는 시책을 지속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주차지원과 주차장운영팀  031-729-3683

출처 : 성남시청 홈페이지 - 시정소식 - 보도자료 기사 바로가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