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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산정기준


업종별 상수도 요금표(2022년 12월 31일 사용량 까지 적용)

업종별 요금표 - 업종별, 용량별 톤당단가(원)정보입니다.
업종별 사용량(㎥) 단가(원)
가정용 1 ~ 20 270
21 ~ 30 340
31 이상 480
업무용 1 ~ 20 440
21 ~ 50 490
51 ~ 100 540
101 ~ 300 580
301 이상 600
영업용 1 ~ 50 640
51 ~ 100 780
101 ~ 500 940
501 이상 1,200
욕탕용 1 ~ 1,000 600
1,001 ~ 1,500 660
1,501 ~ 2,000 700
2,001 이상 720
전용공업용 1톤(㎥)당 190

업종별 상수도 요금표(2023년 1월 1일 사용량 부터 적용)

업종별 요금표 - 업종별, 용량별 톤당단가(원)정보입니다.
업종별 사용량(㎥) 연도별 요금 단가(원)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가정용 ㎥당 340 410 470 530
업무용 0 ~ 100 580 690 790 880
101~300 690 820 930 1,030
301 이상 710 840 960 1,070
영업용 0 ~ 100 780 880 970 1,050
101 ~ 500 1,060 1,200 1,320 1,430
501 이상 1,350 1,530 1,680 1,820
욕탕용 0 ~ 1,000 710 840 960 1,070
1,001 ~ 2,000 810 960 1,090 1,210
2,001 이상 860 1,020 1,160 1,290
전용공업용 ㎥당 250 320 380 440

구경별 정액요금표

계량기
구경(㎜)
15 20 25 32 40 50
요금(원) 550 780 1,390 2,790 3,350 6,700
계량기
구경(㎜)
80 100 150 200 250 이상
요금(원) 18,440 36,670 78,260 122,990 128,750

물이용부담금

물이용부담금 170원/톤(㎥)

업종별 하수도 요금표(2022년 12월 31일 사용량 까지 적용)

업종별 공공하수도 사용료(원) - 구분/업종, 기본요금(원), 단계별,사용구분(㎥/월) ,㎥당 단가(원), 비고에 관한 표입니다.
업종별 사용량(㎥) 단가(원)
분류식 합류식
가정용 1 ~ 10 238 200
11 ~ 20 357 300
21 ~ 30 476 400
31 이상 595 500
업무용 1 ~ 72 392 329
73 ~ 144 667 560
145 이상 981 824
영업용 1 ~ 90 431 362
91 ~ 180 862 723
181 이상 1,292 1,085
욕탕용 1 이상 506 425

업종별 하수도 요금표(2023년 1월 1일 사용량 부터 적용)

업종별 사용구분 분류식 합류식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가정용 0 ~ 10 284 339 405 483 239 285 340 406
11 ~ 20 426 509 608 726 358 427 510 609
21 ~ 30 568 678 810 967 478 571 682 814
31 이상 711 849 1,014 1,211 597 713 852 1,018
업무용 0 ~ 72 468 559 668 798 393 469 560 669
73 ~ 144 797 952 1,137 1,358 669 799 954 1,140
145 이상 1,172 1,400 1,673 1,999 984 1,175 1,404 1,677
영업용 0 ~ 90 515 615 734 877 432 516 616 736
91 ~ 180 1,030 1,230 1,469 1,755 863 1,031 1,232 1,472
181 이상 1,543 1,843 2,202 2,631 1,296 1,548 1,849 2,209
욕탕용 0 이상 604 721 861 1,028 507 605 722 862
주)
  1.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함
  2. 기본요금은 기본적 행정경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함
  3. ㎥당 단가 구분
    1. 분류식 지역: 오수․우수관거가 분리된 지역으로 발생오수가 오수관거를 통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되는 지역(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지역)
    2. 합류식 지역: 합류관거를 통하여 발생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