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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관련안내

  • 》   자동납부
  • ① 홈페이지 민원신청에서 계좌자동이체신청 또는 카드자동결제신청 선택
  • 계좌자동이체신청 바로가기
    카드자동결제신청 바로가기
  • ② 금융기관 방문 신청 및 해지
    •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 지로번호 : 6100551
    • 구비서류 : 거래은행통장, 도장, 신분증, 요금고지서
    • 자동납부 신청자 중 예금주명의,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금융기관(은행) 자동납부 해지 후 신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③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서 신청 및 해지(공동인증서 필요)
  • 신규신청은 익월(예, 6월 신청 ➜ 7월 부터 적용), 해지는 당월(납기 마감 3일전 신청분까지 적용)
  • 인터넷지로 바로가기
  • ※ 자동납부 참고사항
    • 자동납부를 신청하시면 매월 고지서 전달시 자동납부 청구서가 전달됩니다.
    • 자동납부 신청을 하셨더라도 자동납부 청구서를 받기전까지는 종전대로 금융기관에 지로용지로 납부하시거나 사이버창구 요금조회납부 메뉴를 통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납부 신청(해지,변경)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신청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납부 금액 확인은 납기일의 통장거래 내역 또는 다음월의 자동납부 청구서에 영수증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납부 신청금액보다 잔액이 부족할 경우 미납되며 미납액은 다음월에 함께 청구되며 3개월 미납시 자동 중지됩니다.
    • 자동납부 계좌 변경은 해당 수납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사(전출) 하실 때는 꼭 해지신청 하셔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 "자동이체납부" 신청 후 매월 납기 마감일에는 항상 청구금액만큼의 잔액이 있어야되며, 3개월까지 잔액 부족시에는 자동해지 됩니다.
    • 매월 1회 지정된 납기일에만 출금되며 체납분 발생시 당월분과 합산하여 1원이라도 부족하면 출금되지 않아 체납처리됩니다.
  • 》   가상계좌(농협은행)를 통한 납부
  •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해당금액 입금
  • 고지서에서 가상계좌 보기
  • 》   은행 DC/ATM(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한 납부
  • - 통장, 현금카드, 모든 신용(체크)카드
  • ※ 단, 타행 신용카드 이용시 수수료(900원) 발생
  • 》   인터넷 납부(공인인증서 필요)
  • -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co.kr) - 비회원 가능
    위택스 바로가기
    인터넷지로 바로가기
  • - 은행사별 인터넷뱅킹 사이트
  • 》   신용카드 납부
  • - 홈페이지의 요금조회·납부 > 미납내역조회 > 미납내역 선택후 > 신용카드결제 선택
  • - 공과금수납기 이용 지방세, 상하수도요금 전자수용가번호로 납부
    ※ 수수료 발생시 본인부담
  • - 위택스 사이트에서 납부
    신용카드납부(위택스)
  • - 사업소 직접 방문 납부 ( 09:00 ~ 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