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요금관련안내 > 수용가 참고사항
- 》 꼭 알고계셔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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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사용자, 건물(급수설비)소유자 및 관리인은 수도요금 전액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음(성남시 급수조례 제2조 제5호 및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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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요금을 2개월이상 체납시 단수처분을 실시하오니 전출입 및 주택매매시 체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요금부과사항 안내
- ⚹ 부과근거 규정
- 성남시 수도급수조례 제25조, 제26조, 제27조 및 성남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2조
- ⚹ 물이용부담금 :
한강수계법 제19조(1톤당 170원, 환경부고시 제2010-137호)
- ⚹ 연체금부과근거 규정
- 성남시 수도급수조례 제30조, 성남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9조, 한강수계법 제19조
- 연체금 = 미납요금 × (2/100) × 12개월 × 연체일수/365일 (연체금 일할계산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연체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미납요금의 2% 부과)
- 》 수도계량기 동파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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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보호통 내부에 헌옷, 헝겊, 폐담요 등을 넣어 계량기를 보온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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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보호통 내부로 찬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비닐커버, 접착테이프로 틈새를 밀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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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한시는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수도관에 물이 흐르도록 하면 동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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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보호통 보온재 필요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