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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관련안내

  • 💦   수도요금 누수 감면제도 안내
  • - 감면대상 : 땅속이나 벽속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의 배관 누수만 가능.
    (감면제외대상: 화장실 변기, 보일러배관등 식별가능 장소)
  • - 감면금액 : 직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의 50%.
    (공사비는 감면 불가)
  • - 신청기한 :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 구비서류 : 공사사진(전·중·후), 공사업체 확인서, 공사영수증, 통장사본.
  • 💦   누수 점검요령
  • -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량기별표(★)가 회전하면 누수 상태이므로 수도공사 전문업체에 문의하여 수리 후 누수감면 신청
  • 누수일 때 계량기 누수가 아닐 때 계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