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가.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 강의개시일 전일까지 | 사전에 낸 수강료 전액 |
2) 총수업시간의 3분이 1이 지나기 이전 | 사전에 낸 수강료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3) 총수업시간의 3분의 1이 지난 후부터 2분의 1이 지나기 이전까지 | 사전에 낸 수강료의 2분이 1에 해당하는 금액 | |
4) 총수업시간의 2분의 1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나.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1) 강의개시일 전일까지 | 사전에 낸 수강료 전액 |
2)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고] 1. "수강료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수강료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