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하위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 공간이용 신청안내

    성남시 여성비전센터 공간은 성남시민을 위한 공간입니다.
    각종 행사, 교육, 소모임, 네트워크 활동장소 등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공간이용 신청방법

    • 공간이용현황 확인
      공간이용현황 확인
      공간이용일정에서 공간이용현황 확인
    • 공간이용신청서 제출
      공간이용신청서 제출
      공간이용신청서 작성
    • 승인 문자 발송
      승인 문자 발송
      공간이용 승인여부 안내 문자 발송
    • 확인 후 이용
      확인 후 이용
      안내 문자 확인 후 공간이용 이용
  • 공간이용 유의사항

    • 공간이용시간에는 준비 및 마무리 시간이 포함됩니다.
    • 공간이용사용 후 책상/의자/마이크 등 기자재의 정위치 바랍니다. 공간 및 장비 사용 중 파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 재활용쓰레기는 외부에 비치된 분리수거함에 분리 배출하며, 기타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는 본인이 직접 가져가셔야 합니다.
    • 공간이용시설 이용 시 음주, 취식, 전열기구 사용은 일체 금지되어 있습니다.
    • 위반 시에는 이후 공간이용 사용이 제한됩니다.
    • 실제 사용이 신청서와 상이하거나 취소 및 변경 일정을 사전에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공간이용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간이용이용 유의사항 안내 표
유의사항 제한횟수
  • 공간이용 승인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된 기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 공간이용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1회(1달간 승인제한)
2회(3달간 승인제한)
3회(6달간 승인제한)
  • 공간이용 신청 시 제출한 계획서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진행한 경우
  • 심의를 통해 승인받지 않은 홍보물, 안내물을 전시, 비치한 경우
  • 철수 시 센터 시설물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경우
  • 시설 내 식사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 시설 반입 및 철수 시 공간이용자(사용자)의 부재로 원활한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 기타 센터 내방객과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켜 센터 이미지를 실추시킨 경우
  • 잦은 신청취소 등으로 타 이용객의 사용에 제한을 주는 행위
  • 위의 사항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규정과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센터 운영에 차질을 가한 경우
공간이용사용에 제한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