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공동체 조성에 기여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정치적·사적인 목적 이용 배제
주민참여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고 예산편성과정의 범위에서 활동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시 소속 실·국장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
2년, 1차례 연임 가능
해촉으로 결원이 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