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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역할 및 기능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기구 중에서 핵심기구로서 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종합하고 참여예산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 또는 사업선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의 원칙
  •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공동체 조성에 기여

  •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 정치적·사적인 목적 이용 배제

  • 주민참여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

  •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고 예산편성과정의 범위에서 활동

위원회 위원의 선정
위촉직 위원
  •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 각 동 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 그 밖에 재정·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당연직 위원

시 소속 실·국장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 위원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

위원의 임기

2년, 1차례 연임 가능

위원의 해촉
  •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해촉으로 결원이 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함

위원회의 기능
  •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주민들의 의견 수렴
  •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 제출
  • 제안된 사업예산에 대한 심의·조정
  •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위원회 조직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주민참여예산 연구회(구성중), (분과)행정교육 체육, 청소년 위원회, (분과)경제환경), (분과)문화복지, (분과)도시건설, 동별 지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