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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제안하기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한 성남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 성남시민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시민들의 직접적인 삶을 질을 향상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성남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에는 성남시민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다양하고 참신한 시민의 제안을 기다립니다.
    • 사업규모 총 45억원

    • 기간 2024년 34일 ~ 524

제안자격

※ 제안자격이 없을 경우, 해당 공모사업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시에 소재한 교육기관·법인·비영리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 임직원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시·구·동 예산 담당부서에 제출  양식 다운로드
  • 온라인접수 : 상단의 사업제안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제안서 작성 후 등록하기
제안사업 불가기준
  • 법령(조례·규정포함) 및 예산편성 관련 기준을 위반하는 사업(선거법 저촉 사업)
  •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단순 민원사업(불법주정차 단속, 대중교통 이용 등)
  • 타기관 소관 사업(교육청, 경찰서, 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 제품 판매등 영리목적의 사업, 특정단체의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을 요구하는 사업
  • 개인의 사유지에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
  •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거나 행정 절차상 추진이 어려운 장기계속사업
    (공영주차장, 다목적 체육관, 문화센터, 도서관 건립 등)
  • 인건비·법정경비·경상경비를 수반하는 사업
  •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금 지원 사업
  • 자산성 물품구입 요구 사업 (복합기, 인바디측정기 구입 등)
  • 행정내부 운영 예산 및 이미 설치 운영중인 시·구·동 시설에 대한 운영비 및 시설비의 신규 또는 증액 요구 사업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현수막 게시대 정비,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물품 구입, 행정복지센터 시설 정비 등)
  • 상위 부서 의견 조회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
  • 최근 3년내에 동일한 대상, 지역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예산편성되어 추진중이거나 추진완료된 사업
    (연례적으로 편성된 축제 및 행사성 사업, 반찬 배달 사업, 취약계층 세탁 대행, 어르신 장수사진 제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