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과시성 사업 추진, 보조금 관리 미흡, 소진 목적의 예산집행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
지방세, 세외수입 확충, 예산 낭비요소 및 불요불급한 경비 절감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약(수입증대)과 관련된 의견을 제안하는 제도
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는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른 기금관리주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계약 또는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그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http://www.law.go.kr/자치법규/성남시예산절감및예산낭비사례등공개에관한조례
성남시청 예산과 재정성과팀 ☎ 031-729-2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