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12조, 제13조, 제21조, 제25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7조~제40조)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신고포상금의 지급, 명단 등의 공표, 재산처분의 제한, 지방보조금의 반환,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강제징수, 벌칙 등
(제14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명단 등의 공표방법, 지방보조금의 반환,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방법 및 절차, 지방보조금 반환명령 사실의 통보,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