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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사례 및 제제

자주 발생하는 사례
발생사례 및 제제 자주 발생하는 사례 안내표
허위신청 허위인력 근로자, 원생, 가족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나 등원하지않은 원생을 허위로 등록하여 보조금 허위 신청
허위 소득‧재산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지 않은자가 보조금을 허위 신청(소득‧재산 미신고, 축소신고)
기타 허위 사업계획서 제출, 허위 서류 작성 등 허위 인력·허위 소득 재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보조금 허위 신청
허위출결 보육시간, 근로시간, 훈련시간 등 출석 일수 허위 신고, 대리 출석 등 보조금 지급요건에 출결이 포함되는 경우의 허위 출결
가격 부풀리기 공사비, 장비구입비 등의 가격을 부풀려서 보조금 과다 수령
자부담 회피‧대납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을 업체가 대납한 뒤 가격 부풀리기를 통해 보조금(정당한 보조금+자부담금)을 보다 과하게 수령
보조금 허위신청 바우처카드를 부당 소지하고 서비스 제공없이 허위 결제, 서비스 제공시간보다 과다청구, 해외 출국자 결제
목적외 사용 보조금을 정해진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
정산서류 조작 물품, 용역의 제공 없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용역결과보고서 허위 제출 등 정산서류를 허위로 조작, 제출하여 보조금 편취
중요재산 임의처분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 등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처분(임대,양도,담보 등)
기타(협의의 부정수급) 위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협의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고의, 중과실)
광의의 부정수급 행정착오 시스템 오류, 행정 담당자의 실수 등 행정상 착오로 인한보조금 착오 지급
행정시차 보조금 수급 자격요건 등의 변동 정보가 행정 담당자에게 실시간으로 도달되지 않아 발생하는 일시적인보조금 착오 지급
사정변경 보조금 신청 당시에는 수급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이후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보조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기타 그 외 보조사업자 등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발생하는 부적정 지급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벌칙
  • 위반사항
  •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 등 수령

  • 다른용도에 사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및 인계 등을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자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자, 자치단체의 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을 거짓 보고 한 자

  • 벌칙사항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