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청 | 허위인력 | 근로자, 원생, 가족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나 등원하지않은 원생을 허위로 등록하여 보조금 허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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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소득‧재산 |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지 않은자가 보조금을 허위 신청(소득‧재산 미신고, 축소신고) | |
기타 | 허위 사업계획서 제출, 허위 서류 작성 등 허위 인력·허위 소득 재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보조금 허위 신청 | |
허위출결 | 보육시간, 근로시간, 훈련시간 등 출석 일수 허위 신고, 대리 출석 등 보조금 지급요건에 출결이 포함되는 경우의 허위 출결 | |
가격 부풀리기 | 공사비, 장비구입비 등의 가격을 부풀려서 보조금 과다 수령 | |
자부담 회피‧대납 |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을 업체가 대납한 뒤 가격 부풀리기를 통해 보조금(정당한 보조금+자부담금)을 보다 과하게 수령 | |
보조금 허위신청 | 바우처카드를 부당 소지하고 서비스 제공없이 허위 결제, 서비스 제공시간보다 과다청구, 해외 출국자 결제 등 | |
목적외 사용 | 보조금을 정해진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 | |
정산서류 조작 | 물품, 용역의 제공 없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용역결과보고서 허위 제출 등 정산서류를 허위로 조작, 제출하여 보조금 편취 | |
중요재산 임의처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 등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처분(임대,양도,담보 등) | |
기타(협의의 부정수급) | 위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협의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고의, 중과실) | |
광의의 부정수급 | 행정착오 | 시스템 오류, 행정 담당자의 실수 등 행정상 착오로 인한보조금 착오 지급 |
행정시차 | 보조금 수급 자격요건 등의 변동 정보가 행정 담당자에게 실시간으로 도달되지 않아 발생하는 일시적인보조금 착오 지급 | |
사정변경 | 보조금 신청 당시에는 수급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이후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보조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 |
기타 | 그 외 보조사업자 등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발생하는 부적정 지급 |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 등 수령
다른용도에 사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및 인계 등을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자, 자치단체의 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을 거짓 보고 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