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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신고포상금 개요
지급대상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을 시장에게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자

지급기준

지급 결정을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로 지급(한도 1억원)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절차
  • 01

    신청서 접수

    포상금지급신청서 및
    증거자료 제출

    신청인 예산재정과,

    수사기관*

  • 02

    접수사항 통보

    신고접수내역 통보

    예산재정과 사업부서
  • 03

    사실확인 및 조사

    보조사업자 위반행위 등
    확인 및 조사

    사업부서
  • 04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 반환명령

    위법사실 확인시
    피신고인에게 행정처분

    사업부서 피신고인
  • 05

    신고사항 및 ·
    조사결과 통보

    신고사항 조사결과 및
    행정처분사항 통보

    사업부서 예산재정과
  • 06

    심의·의결

    포상금 지급여부 포상금
    지급액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
  • 07

    포상금 지급

    지급결정 통지 후 60일 이내
    지급

    신청인 예산재정과
  • 08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결정통보 후 30일 이내

    예산재정과 신청인

* 신고인이 수사기관으로 신고시 예산재정과로 통보

추진근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성남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신고방법
인터넷신고 바로가기
방문접수 : 성남시청 동관 6층 예산재정과 경영투자팀
우편접수 : 우)13437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동관 6층 예산재정과(여수동)
팩스접수 : 031-729-2339(팩스 송부 후 유선확인 요망 ☎ 031-729-2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