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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성남시 거주자 중 65개월 미만 영유아, 임신, 출산, 수유중이신 분으로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이면서 빈혈, 저체중, 식이섭취불량 등 영양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신청문의

- 수정구보건소  031-729-3881,4855

- 중원구 보건소 031-729-3920

- 분당구 보건소 031-729-4006, 4040    

성남시 건강증진센터에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영양 ·운동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1. 체성분 측정 및 상담
2. 체력측정 및 상담(사전예약필수, 수수료 있음)
3. 대사증후군 건강관리 : 혈당, 혈중지질 검사, 혈압측정 및 건강상담(사전예약필수)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점심시간 12:00~13:00)
(※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센터에서는 월요일 야간 운영 : 18:00~20:00)

전화문의
-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센터 : 031-729-4975,3860
-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센터 : 031-729-3936, 4925
-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센터 : 031-729-4005, 4002

노인의치 보철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상자는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의료수급자이며, 비용은 무료입니다. 

매년 초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자 접수를 받아 지정치과의원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대상자에 해당이 되시는 분은 우선 보건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성남시는 타 지역에 비해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치과진료(유치발치, 아말감 등 포함)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강보건실에서는 구강병(충치, 잇몸질환 등)에 이환되기 전에 치아를 건강 하게 관리 할 수 있도록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이나 불소도포 등 예방중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강보건실 스켈링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장애인이며, 이외는 가까운 치과병의원에 문의하셔서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질환은 만성신부전증 등 111종의 질환이 해당되며, 환자가구 및 환자의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에 합당하여야 하며, 

지원대상 의료비는 환자 본인 부담금,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대여료, 간병비 지원 등이며 

해당 질환의 종류 및 소득․재산기준은 보건소 홈페이지의 「보건서비스-의료비 지원」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3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집니다. 

첫 번째, 건강보험가입자는 국가암조기검진사업에 의한 암검진을 받아야 하며, 5대암(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간암,대장암) 확진자로 건강보험료의 기준 적합자 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급여(1,2종) 및 차상위 계층이면서 전체 암종 확진자 이어야 하며, 
세 번째, 폐암환자는 원발성폐암(C34)이면서 건강보험료의 기준 적합자 이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의 기준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홈페이지의 「보건서비스-의료비 지원」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면 학교, 의료기관, 보건소, 관공서, 유치원, 보육시설 등은 건물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일반 대형건물 등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시물 부착 및 흡연구역에서 흡연시 금연구역에 담배연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칸막이, 환기시설 등을 설비하여야하며, 

이를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소마다 다르며, 우리보건소에서는 먹는 약은 처방하지 않으며, 니코틴패치, 캔디, 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소(금연상담실)에 오시면 금연을 위한 전반적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일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이며, 직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간에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매주 월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야간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