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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보건증은 검진일자로부터 일주일 후에 발급되며, 보건증 상단에 기재된 검진일자를 기준으로 1년간 유효합니다.

다른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보건증은 신분증 지참 하시면 타기관 발급이 가능하며, "공공보건포털(www.g-health.kr)"을 통해 인터넷 발급도 가능합니다.   

보건증 발급 신청 시 1. 발급받으시는 분 신분증 2. 수수료 3,000원 지참하시면 됩니다.
검사항목은 결핵(흉부 X-ray 검사),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피부병에 대한 전염성 질환입니다.

참고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실물만 인정되며, 신분증을 미소지한 미성년자의 경우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지참하셔야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건소에서 가능한 성매개감염병 검사는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에이즈 검사가 있으며, 무료로 검사 실시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원스텝 진행으로 검사실에서 성매개감염병 검사 접수 후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위 네가지 모두 익명검사 접수 가능하므로, 익명검사를 원하시는 분은 접수하실 때 미리 말씀하시면 됩니다. 

사전예약은 필요 없으며 임질, 클라미디아 검사는 10일 후에, 에이즈와 매독검사는 2일 후 오후 4시 이후에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은 

검사실 ☎전화 : 031)729-3986으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강보건실에서 스켈링을 받으실수 있는 대상자는 보건소 등록 6개월이상 금연성공자 입니다.

일반주민은 받으실 수 없으며 민간치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만20세 이상은 민간치과에서 건강보험공단 스켈링 보험 적용)

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는 발치, 충치치료등의 치과치료는 불가능합니다. 

구강보건실은 치료위주의 사업이 아니라 예방위주의 사업으로 진행되어지며 구강병이 생기기전 관리를 하여 건강한 구강건강을 유지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입니다. 

구강검사 및 상담, 잇솔질교육, 어린이불소겔 도포등의 예방진료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강보건사업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구강보건실로 전화문의 바랍니다.

유축기는 임신기간동안 분당구 보건소 임산부실에 임산부 등록하신 분에 한해서 1인당 1회 14일 무료로 대여해드립니다. 

대여당일 전화로 확인이 되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여할 경우는 산모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유축기 사양은 메델라 전동식 유축기입니다.)

신분증(거주지가 성남시여야 함)과 산모수첩을 지참하고 임산부실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방문하십시오. (점심시간: 오후 12시~13시)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무료로 풍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신 초기 혈액검사(12주이내)와 임신성당뇨검사(24~28주), 임신말기 혈액검사(34주 이후)를 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 기형아 검사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