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도시재생

정의 및 추진절차

  1. 성남시도시재생
  2. 도시재생알기
  3. 정의 및 추진절차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출처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사업의 범위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
    • 국가 차원에서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 주민 제안에 따라 해당 지역의 물리적ㆍ사회적ㆍ인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및 시장정비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및 시범도시(시범지구 및 시범단지를 포함한다) 지정에 따른 사업
    • 「경관법」에 따른 경관사업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업
    • 그 밖에 도시재생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혁신지구에서 혁신지구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제26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연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출처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도시재생 추진절차

도시재생 추진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