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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안/신고



제안 신청

행정의 능률화, 경제화 및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참신한 시민 제안 상시 접수

  • 「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행정의 능률화, 경제화 및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참신한 제안을 상시 접수합니다.
    제안이란 시민 또는 공무원이 시장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 행정서비스, 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하며,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사무, 단순한 건의, 주의환기, 진정 비판 등은 “성남시에 바란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제안신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운영됩니다.
  • 본 화면에서 민원신청 시 정부통합인증이 안되니 정부통합인증 통합로그인을 하실 분은 국민신문고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증오류 문의: 국민신문고 헬프데스크 1600-8172
    • 민원상담 문의: 성남시 콜센터 1577-3100

담당부서 소통관>소통혁신팀

전화번호 031-729-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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