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어린이, 호흡기질환자 및 심혈관 질환자의 외출 금지
- 유치원, 초등학교의 수업단축 또는 휴교 권장
일반 주민
- 장기간 또는 과격한 실외활동자제
- 중.고등학교의 실외수업 자제
- 실외활동 자제
공통
- 부득이 외출 시 미세먼지마스크 착용
- 좌 동
기타
- 불필요한 차량 운행 자제 홍보
-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업소, 공사장의 조업 시간 단축 협조
- 공원.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과격한 야외활동 자제
- 불필요한 차량 운행 금지 홍보
-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업소, 공사장의 조업 중지 협조
- 공원.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과격한 야외활동 제한
5. 황사란
황사는 아시아 대륙의 몽골과 중국의 사막지역, 황하 중류의 건조지대, 황토고원, 내몽골 고원에서 다량의 흙먼지가 공중으로 떠올라 바람을 타고 이동하면서 지표에 떨어지는 현상
발원지의 토양 입자 크기는 주로 1~1,000㎛이며 우리나라에서 관측되는 황사는 약 1_10㎛의 입자
미세먼지 경보제 안내
황사주의보
황사경보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 400㎍/㎥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질환자 : 실외활동 자제
- 유치원, 초등학교 : 실외활동(운동, 실외학습 등) 자제
- 일반인 : 과격한 실외 운동 및 활동자제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 800㎍/㎥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행정의 능률화, 경제화 및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참신한 제안을 상시 접수합니다.
제안이란 시민 또는 공무원이 시장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 행정서비스, 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하며,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사무, 단순한 건의, 주의환기, 진정 비판 등은 “성남시에 바란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제안
제안의 제출 : 연중 수시
응모자격 : 누구나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출 가능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