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처리순서
- 1
정보공개 청구 청구인: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제출방법: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
- 기재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청구정보내용, 정보형태 및 공개방법 등
- 정보공개주소: www.open.go.kr
- 2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 및 이송 주관부서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 3
공개여부 결정기간: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 정보공개여부결정 처리부서
-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의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 -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요청 가능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4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 처리부서
- 공개 결정시: 공개일시 (공개 결정일부터 10일이내) 공개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 결정시: 비공개 이유 / 불복절차 명시
- 5
정보공개방법 정보공개 실시 처리부서
-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의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파일의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에서 저장/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 6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비용부담
- 내용: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전자금융거래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계좌이체,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방법
-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녹음·녹화테이프 등: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본의 교부
- 파일형태의 전자적 정보: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송부, 매체(디스켓, CD)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제공
공개결정종류
즉시공개,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정보부존재
- 즉시공개: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공개키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 등)
- 부분공개: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정보공개취지를 감안하여 부분공개 가능
공개 시 본인 확인
-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의 확인은 정보공개 시점에서 실시
- 특정인에게 국한하여 공개할 수 있는 정보에는 반드시 본인확인 필요
- 본인확인 방법
- 본인의 경우: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등록증, 기타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명서
- 법정대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임의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불복구제절차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이의신청
- 청구인의 이의신청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방법
- 신청인의 이름·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인터넷으로 가능)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결정 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 청구인의 이의신청
- 행정심판
- 심판청구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
- 심판청구 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됩니다.
- 재결
-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
- 행정소송
- 소송제기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소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됩니다.
- 재결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소송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