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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생활권방식 재개발사업)
등록일
2025-06-13
조회수
1053
첨부파일

재개발사업 입안요청 사전검토 후보지 모집(성남시 공고 제2024-2605)에 따라 선정된 재개발사업 후보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7조에 따라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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