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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개정에 따른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제도 안내(신고기한 2025.7.16.)
작성부서
맑은물관리사업소>수도시설과
등록일
2025-06-30
조회수
3213
첨부파일

수도법 개정 내용

○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설치현황을 신고하여야 함

   ※ 수도법 제33조 및 제87조 개정(법률 제20036, 2024.1.16.공포, 2024.7.17.시행)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제1)


○ 신고 대상

1. 연면적 5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인 건축물이나 시설

2. 연면적 2이상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법 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이상인 업무시설

4. 공연법 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

5. 유통산업 발전법 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

6. 유통산업 발전법 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이상인 상점가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

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관람석 1천석 이상인 실내체육시설

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2이상인 학원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5호나목에 따른 예식장 중 연면적 2이상인 예식장

연면적을 계산할 때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경우에는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함(수도법 시행령 제50조제2)

○ 신고 제외대상

-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

- 음용수와 생활용수를 제외한, 소방전용용수 또는 변기세척용수로만 공급되는 저수조


법 시행(2024.7.17.) 이후 신고한 건축물이나 시설은 다시 신고할 필요 없음

 

신고 시기

  ○ 법 시행(2024.7.17.) 이후 저수조를 신규로 설치한 경우, 설치한 날(사용승인일)부터 30일 이내

○ 법 시행(2024.7.17.) 당시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시행일부터 1년 이내(2025.7.16.)

 

제출 서류 및 신고 방법

○ 제출 서류: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제출서식: 성남시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수도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  

     - 저수조 시공도면(1/200) 첨부

                 ※ 시공도면 확보가 곤란한 경우, 법 시행(2024.7.17.) 당시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현장사진으로 대체 가능

○ 신고 방법: 정부24 민원서비스, 이메일(swsd@korea.kr), 우편, 팩스(031-729-4089)

    - 제출처: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시설과

 

위반 시

  ○ 저수조 설치현황을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수도법 제87조제4)

 

문의사항 :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시설과(031-729-4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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