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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 지원 사업 확대 추진 알림
작성부서
복지국>장애인복지과
등록일
2025-07-07
조회수
1978

경기도에서는 2025년 7월부터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을 기존 뇌병변/심한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유형/심한장애로 확대하고 

지원품목도 다양화 하는 등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자 함에 따라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대소변흡수용품을 상시 사용하는 심한 등록장애인
- (장애유형 및 정도) 모든 유형의 장애인 중 심한 장애 *종합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 가능
- (연령기준) 만2세 이상(25개월) ~ 만64세 이하 / 신청일 기준 *65세가 도래하는 달까지 신청 및 지원 가능
- (제외대상) 시설 입소 장애인, 유사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
○ 선정기준 : 일상생활동작검사서(수정바델지수 등) 중 7.배변 8.배뇨조절 점수 2점 이하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5. 7월 ~ 계속 / `25.7.14(월) ~ 8.14(목)까지 집중 신청기간
○ 신청장소 :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신청
- 신청인 가족이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류 등 확인)
○ 제출서류

-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복지카드(미제출시 행복e음을 통해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확인)
- 일상생활동작검사결과서가 첨부된 진단서 1부('24.1.1. 이후 발급된 진단서)
· 일상생활동작검사서의 수정바델지수 등 배변조절과 배뇨조절 점수가 모두 2점 이하
· 신청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 가능(단, 3개월 이내 미제출시 지원불가)
- 구입비용을 지원받을 본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 1부
· 단, 미성년자 및 불가피한 사유로 통장발급이 어려울 경우 동거가족 또는 직계가족 명의 통장 가능
· 기존 등록된 복지급여계좌를 사용할 경우 통장 사본 제출 불필요
- 위임장(붙임 서식) 및 대리인 신분증(확인 및 사본 첨부)
- 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할 경우 제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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