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성남시 대기정보 알림

팝업닫기

새소식


정보통신설비 관리자 선임 관련 안내
작성부서
행정기획조정실>정보통신과
등록일
2025-07-14
조회수
9071
첨부파일

1.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관리기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해야만 하며선임된 관리자는 매년 유지보수점검 및 성능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2. 시행시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제도 시행 안내

구 분

시행일자

연면적 3이상 건축물

'25. 7. 19.

연면적 1이상 3미만 건축물

'26. 7. 19.

연면적 5이상 1미만 건축물

'27. 7. 19.

  ※ 연면적 3만이상 건축물은 2026. 7. 18.까지 과태료만 유예

     [2026. 7. 18. 임 및 고, 계획수립, (별) 검, (연1회)성능점검 료.]

  연면적 1만이상 3만미만 건축물은 2027. 1. 18.까지 과태료만 유예

     [2027. 1. 18. 임 및 고, 계획수립, (별) 검 완료.]

     [(연1회)성능점검은 2027.7.18까지 완료 료.]

  ※ 연면적 5천이상 1만미만 건축물은 2027. 7. 18.까지 선임, 선임일로 부터 30일이내에 선임 신고.


3.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기준일

                                                    -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및 대수선 시: 사용승인일 및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선임이 완료 되어야 함

                                                    -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선임이 완료 되어야 함


4. 선임방법

 - 직접선임: 관리주체측 직원을 관리자로 선임

 - 위탁선임: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보유 업체와 위탁계약 후, 위탁업체 직원을 관리자로 선임

 관리주체와 위탁업체간 직접 계(『첨부파일4』 12페이지 '관리주체 및 위탁업체의 범위, 재위탁 가능 여부 등' 참조)  

 ※ 관리주체: , 자대표회의, 집합건물 관리단, 건물관리 수탁자(AMC, PMC)


5. 관리자 자격요건

 - 해당 건축물 연면적에 맞는 등급의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자격증 발급)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교육 이수(ICT폴리텍대학에서 교육 시행)


6. 제출서류[서류 접수 및 증명서 발급 업무는 문서24를 통해서만 가능(받는기관 설정: 성남시 행정기획조정실 정보통신과)]

   (문서24를 통한 신고 방법은, 첨부파일2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신고 관련 서식 및 문서24 이용 신고 방법" 참조)

  가. 관리자 선임 및 해임

    - 선임 · 해임 신고서(첨부파일2 참조) 

    - 선임 관리자 재직증명서

    - 선임 관리자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 선임 건축물대장

    - 선임 관리자 인정교육 확인서류(미수료자 이수 후 자료 제출)(교육과정명:   자) 

    - 사업자등록증명서(신고서 상의  체)

   유지보수 업무 위탁 시: (관리주체가 직접 약 )위탁계약서 사본사업자등록증명서(위탁업체)

   ※ 관리주체: 건물주, 입주자대표회의, 집합건물 관리단, 건물관리 수탁자(AMC, PMC)

  나. 선임 신고증명서 발급

    -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첨부파일2 참조), 

    - 위임장(관리주체로부터  출)(위임장 양식은 첨부파일2 참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3 참조

  다. 관리주체 또는 관리자의 인적사항 변동시

    -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첨부파일2 )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7. 관련법령 및 규칙('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서 검색)

  가. 정보통신공사업법[과태료 등]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선임 대상 건축물, 관리자 자격요건, 건축물 연면적별 적용시기 등]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선해임 기간(30일 이내), 선해임 신고 기간(30일 이내) 등]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기준[유지보수 대상 설비 목록, 점검표 서식, 계획 수립 관련 등]


8. 문 의 처

  가. 제도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부서)(☎044-202-6416)

  나. 과태료 관련: 경기도청 AI인프라과(☎031-8008-3895)

  다. 신고 등 기타 문의: 성남시청 정보통신과 통신운영팀(☎031-729-2433)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성남시청이 창작한 '정보통신설비 관리자 선임 관련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