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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라돈 실태조사 신청 안내(100세대 미만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 세대)
작성부서
환경보건국>환경정책과
등록일
2025-07-21
조회수
1914
첨부파일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실내 라돈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가정 내 라돈 측정을 원하는 분께서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관내 100세대 미만 다세대 택 1세대, 오피스텔 5세대

○신청기간: ~ 2025. 7. 31.(목) 까지

○조사방법: 라돈 검출기(알파비적검출기 등)를 활용한 실내 라돈 농도 측정

 - 거주 세대: 알파비적검출법(약 90일간 실내에 측정기 설치 후 회수)

 - 미거주 세대: 실내공기 중 라돈 연속측정방법(30분 환기, 5시간 밀폐 후 48시간 측정, 환기설비 가동 후 24시간 측정) 

○문의처: 성남시 환경정책과 생활환경팀(☎031-729-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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