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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기도 소규모근린생활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 안내 및 홍보 요청
작성부서
복지국>장애인복지과
등록일
2025-08-19
조회수
1193
첨부파일

경기도에서는 2025년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주민참여예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동약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홍보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2025년 경기도 소규모근린생활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

 

 

 

 

□ 개    요

 - 지원대상: 단차·계단 등으로 휠체어 출입이 불가능한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음식점, 편의점, 식료품점, 이·미용실, 약국, 옷가게, 커피숍 복권방 등 생활편익 공중시설.

     단, 법령에 의한 편의시설 의무대상 업소(예:300이상)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경사로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업소당 415,000원 한도*)지원

  *최대지원금 415,000원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업소에서 부담

 - 신 청 자: 해당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임대인 또는 임차인

 - 신청기간: 2025. 3. 5. ~ 예산 소진시 까지(기한내 목표건수 360건 미달시 연장가능)

 - 신청방법: 우편 및 이메일 접수(kgppd@hanmail.net)

  · 우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180, DH테크타워 201호/(우)16648)

     *월~금(9:00~18:00)내 접수, 토·일·공휴일 및 근무시간 외 접수 불가

 - 문 의 처: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도민촉진단(031-307-7779) 

 


붙임  1. 사업신청서 등 안내문 1부.

      2. 리플릿 1부. 

      3. 관련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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