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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태평1 생활권방식 재개발사업)
작성부서
도시정비국>재개발과
등록일
2025-08-26
조회수
600
첨부파일

성남시 「재개발사업 입안요청 사전검토 후보지 모집」(성남시 공고 제2024-2605호)에 따라 선정된 재개발사업 후보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에 따라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붙임  고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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