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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5년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부서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
등록일
2025-09-05
조회수
2468
첨부파일

경기도는 마음이 지친 청년이 건강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자살시도로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만 15~34세 청년(1991년 ~ 2010년생)

 

▶ 지원 금액

1인당 연간 최대 100만 원

 

▶ 지원 내용

①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 및 정신건강의학과의 입원·외래 치료비 지원

② 응급실 내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생한 치료비 지원

 

신청 및 문의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 031-780-7000

(주민등록상 거주지 시·군 자살예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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