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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추석 연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작성부서
재정경제국>세정과
등록일
2025-09-15
조회수
816

올해 10월 장기간의 추석 연휴(10.3.~10.9.)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매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되는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이 10월 10일(금)에서 10월 15일(수)로 5일간 연장됩니다.

○ 대상 세목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레저세, 주민세(종업원분)

○ 신고·납부 기한
10월 10일(금) → 10월 15일(수)

○ 위택스 적용일
9월 17일(수) 18시 이후

※ 위택스 적용일 이전에 신고하여 납부기한이 2025년 10월 10일인 신고자료는 2025년 9월17일 이후 납부기한이 2025년 10월 15일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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